근로/자녀 장려금 신청하기
근로/자녀 장려금 신청하기

 

 

 

 

 

 

근로장려금은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며, 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2024년도 근로장려금 /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링크를 통해 방문하셔서 가구원 조건/소득조건/재산조건 등 신청 자격 요건, 신청방법, 지급 금액 계산, 지급절차 등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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